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대가 흐를 수록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나 인허가 자격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하는 통산판매업 자격증은 해가 지날 수록 점점 더 많이 신청하는 추세 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기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이란

    통신판매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용역 포함)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란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의 인쇄매체와 TV방송과 인터넷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이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으니 곡 신고해야 하는 등록제도 입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통신판매업 폐업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세무서를 통해 페업신고를 진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자가 등록된 세무서와는 별개로 신고가 진행된 지자체 시.군.구 쪽에 꼭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갱신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 1일에 면허세가 부과 되니 참고해주세요.

     

    물론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판매업만 폐업 이 가능합니다. 서로 별개이기 때문이고,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하기
    •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폐업 신고 하기
    •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 통합폐업신청 하기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및 등록면허세,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통신판매업 페업 신고 바로가기

     

    참조 : https://storybob.com/통신판매업-폐업/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등록면허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사업이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기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고, 등록면허세와 미신고 상태일 때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storybob.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