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진행해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라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산 오피스텔을 2년만에 1억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다면 차익으로 1억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해당 1억에 대한 세금을 세법상 양도소득세 라고 정의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고 잠들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유일하게 내가 나를 쉬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1인 2 주택 3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갈수록 높아지는 부동산 관련법 때문에 한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주택 수에 대한 기준까지도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1가구에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여부와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가구의 개념부터 알아보게 되면 조금 더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가구란 현재 등기부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직계 존비속 자매 형제등을 일컫는 것이지요.

     

    특별히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가구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부모님 외에 가족 구성원중에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인정 됩니다.

     

    1가구 2주택은 쉽게 이야기 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나 형제 또는 자매와 같이 가족이 동일한 가구가 아닌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1가구 2주택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같은 집에 거주 중이라면 1가구로 봄.
    • 세대원 중 단 한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함.

    1가구 2주택 예외 사항 도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와 기타 광역시에서는 1억 미만 주택, 그 외 지자체에서는 3억미만의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양도세 면제조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1인 2주택 양도세 계산 바로가기

     

    참조 : https://storybob.com/1가구-2주택-기준/ 

     

    1가구 2주택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오피스텔을 2년만에 1억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다면 차익으로 생긴 1억에 대한 세금을 세법상 양도소득세 라고 정의합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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