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대상 조회 및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2021년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같이 지원금 형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은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방식의 500만원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손실보상금 책정이 끝나서 많은 금액이 차감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지원금이 아닌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1% 저금리 대출로 세금, 체납, 연체 상관없이 손실보상금 자격만 된다면 5년간 나눠 쓸수 있는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몇몇분들이 무작정 500만원이 나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실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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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2021년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손실을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것에 반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이런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손실보상금을 미리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실제의 손실보상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실제 손실보상금을 뺀 나머지 잔액에 대해 1% 고정금리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예시1) 선지급 500만원, 실제 손실보상금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 추가 지급

    예시2) 선지급 500만원, 실제 손실보상금 200만원이라면 300만원은 1% 저금리로 대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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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은 1월 19일부터 2월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지는데, 문자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입력만으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무이자 대출 형식의 지급 방식이 혼합되어 있기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완료 후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상이한데요.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진행하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조회, 일정, 금액, 주의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및 조회 확인가기 (클릭)

     

    참조 : https://financenews.co.kr/손실보상-선지급-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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