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 방법 및 토지대장 보는 법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려고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해야 하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는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면적과 지번, 필지별 소재, 지목, 토지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해서 토지의 상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형성된 서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을 통해서 해당 토지에 관한 여러 많은 정보들을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를 하고자 했을 때 거래하는 소유주, 실제 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보는 데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소유주, 실제 면적 용도 등 다양한 사항들을 서류를 통해 볼 수 있고 거래 사고 예방,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식별하고 조치하기 위해 토지 부동산 거래 전에 꼭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받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선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토지 등기부 등본 모두 무료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에 대한 소재지, 지목, 소유자, 면적, 공시지가, 지번 등이 있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쉽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초기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밑에 '발급'을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페이지가 나오는데 토지대장 발급을 원하시면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선택하면 되고, 토지대장 열람을 원하면 '토지(임야)대장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에서 검색을 선택하여 지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밑에 부분은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정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였다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에서 처리상태 부분을 보면 '문서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토지대장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발급 및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토지대장과 등본의 차이점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토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참조 : https://storybob.com/토지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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