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임대료가 밀리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임차인 측이 연락두절되거나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 판매나 할부 거래, 방문 판매 등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바로가기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를 어느 날짜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해 등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대해 발송이 이루어지는 우편물로 문서의 내용을 이후의 증거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체국 측에선 발송 사실과 문서의 내용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압박을 주는 역할과, 이후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할 때 효과적인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발송인, 수취인의 정보와 행했던 거래, 계약의 내용, 해지, 철회 등의 의사를 통보하는 이유에 관해 기재해서 3부 작성합니다.

    발송인과 우체국, 수취인 각각 1장씩 보관하고 있고, 수취인이 2명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한 사람당 1장씩 추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목은 어떤 내용증명을 전달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주소 부분엔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기재해 넣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갈 곳은 이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기간과 금액, 종료된 사실들을 명확하면서 간단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빼놓는 것 없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엔 법 조항과 판례에 관한 내용을 넣고, 내용증명에 담겨있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절차로 넘어갈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보내는 법, 효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내용증명 양식 바로가기

     

    참조 : https://storybob.com/내용증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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