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과 확인 방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는데요. 이로써 종전 1856만 가구에서 2034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87.7%수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규모는 1인가구의 경우 860만 가구, 2인가구의 경우 432만 가구, 3인가구의 경우 337만 가구, 4인가구의 경우 405만 가구가 포함되어 총2,030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몇인 가구인지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득하위 88% 기준 계산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도 불리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가계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음 소득 하위 80%로 예정되었던 지급대상을 87.7%까지 맞벌이 및 1인가구 기준을 확대하며 확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기본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80%로 하는데 소득하위 88%인 이유는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여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하되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로 하여 연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라 외벌이 및 맞벌이 가정으로 나누어 소득하위를 결정하고 연소득이 아래 표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연간 금융관련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1인가구 5,000만원 (월417만원)
    2인가구 6,617만원 (월 556만원) 8,605만원 (월 717만원)
    3인가구 8,605만원 (월 717만원) 1억532만원 (월 878만원)
    4인가구 1억532만원 (월 878만원) 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
    5인가구 1억2,436만원 (월 1천36만원) 1억4,317만원 (월 1천193만원)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8%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소득하위 88% 확인하기

     

    참조 : https://escapepoor.tistory.com/entry/소득하위-8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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