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어떤 것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격 혜택에 관해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및 신청방법

    ※ 아직 주택청약 1순위 분양권을 찾지 못한 분들께서는 포스팅 맨 위와 중간에 위치한 정보들을 참고하세요. 일정 수의 사람이 모집되면 마감되어 없어지는 형식으로, 운 좋게 아직 떠 있다면 일단 구경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목차

    1. 주택청약이란

    2. 주택청약 1순위 확인

    3.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4. 주택청약 방법

    5. 민영주택 1순위 조건

    6.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지역별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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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청약이란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 주택청약 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약제도를 살펴보면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가 관할하는 이른바 공공주택은 지자체와 LH, 지방법인이 시행하는데 전용면적 84㎡ 이하입니다. 그러면 민간주택의 경우 민간 계약자가 공급하는데 보증금 금액에 따라 면적이 달라서 가산점제가 40%이고 복권제가 60%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1순위 확인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본격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통장과 종합저축통장만이 국민주택의 최우선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가 과열되거나 청약과열이 심한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1년이 지나야 하며,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물론 매달 내는 금액도 확인해야 하고, 회와 결제 차이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택 전용면적 등에 따라 40㎡ 이하 납입 건수가 많고, 총 40㎡ 이상 납입 건수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계좌가 있는 개인주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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