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및 발급 병원 찾기

보건증 발급 방법 및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식업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건강 진단 결과서인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활동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은 뒤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 출력을 하면 되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됐다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보건증

보건증 이란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이야기하는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현재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입니다.

식품위생법상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비치해둬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발급해야하는 대상자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증을 발급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구비해두지 않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위법으로 간주되어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주변의 병원을 통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데, 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건강진단을 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발급된 보건증을 받을 때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을 꼭 챙겨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관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내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방법은 보건소나 병원에 가기 힘들거나 가까운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클릭하고, 제증명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신청 → 인터넷 발급 민원 → 건강진단결과서 순으로 클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및 비용, 발급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우리 동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참조 : https://bookskorea.com/보건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