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다 더 편리해져서 미리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여러 번 해보셨더라도 1년에 한번만 하니까 금방 까먹게 됩니다. 보통다음해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필요한 사항들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든지, 대출 관련 소득공제나 월세 소득 공제 기존이 변경되는 등 해마다 연말 정산 세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달 정도만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아래에서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2020년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회사에 PDF 형태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근로자가 직접 발급 받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내년 초 시행)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후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구조인데요.

 

자료에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근로자가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 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손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수합하여 국세청에 등록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2022년) 1월 19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세청 홈택스(혹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에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민감 정보를 지정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9일까지 동의해야만 회사에 함께 제공됩니다.

 

이후 국세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확인·동의 과정을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회사는 해당 자료를 내려 받은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한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하지만새로 생기는 제도라서 담당자가 초기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착이 되면 이제 연말정산도 전부 자동으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연말정산 바로가기

 

참조 : https://storybob.com/연말정산-일괄제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