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임보험 누수 청구 방법,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매우 중요한 보험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피해를 일으켰을 때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청구 방법이나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누수 청구 방법 등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청구 방법부터, 피보험자의 범위와 자기부담금, 그리고 누수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바로가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여러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월 보험료 1,000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단독가입이 안되며, 주로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됩니다. 

 

종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자녀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되며,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대물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며,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20만원입니다. 

 

누수 사고는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부터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인사고 배상금에 대한 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으므로, 대물 사고인 경우에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아파트 누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청구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정되며, 임대주택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를 간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 일상생활책임보험 누수 청구 방법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바로가기

 

참조 : https://financenews.co.kr/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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