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시기, 필요서류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점점 강해지는 부동산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값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어렵고 세금 문제로 인해 주택보유를 줄이고, 나의 집 한채만 선호하고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과거와는 다르게 주식, 코인 투자 등 다른 여러 투자목적으로 돌리다 보니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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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인데요. 다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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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
전세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집주인)으로서 다음 중 조건에 부합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기본적으로 1주택자여야 하며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시세 8억 아파트의 전세가 3억 이라고 한다면 구입 용도시 3억 2천 까지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3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전세 퇴거자금대출도 결국엔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 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기, 투과지역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 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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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s://financenews.co.kr/전세퇴거자금-대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