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자격조건, 뜻, 금리, 한도, 신청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대해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고정금리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장기고정금리 에도 관심을 갖고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적격대출 은 기본 30년 고정금리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40년 까지도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분기별 은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소진되기 일쑤인 적격대출이 올해도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일찍이 한도를 소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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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이란

적격대출이란 10∼40년의 약정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또는 보험상을 통해해 담보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현재 은행 및 보험사에서는 5년 고정이나 1년 변동금리 상품이 주력 상품인데,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고정금리로 사용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권의 일반적인 주택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과 높은 대출 한도로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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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조건

  • 민법상 성년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조건부 2주택 허용)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조건은 우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권, 입주권 포함하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 일 경우가능합니다. 주택수와 시세에 대한 기준만 있고,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택 구입용도 대출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합니다. 요건은 규제지역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비규제지역은 2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기지역은 일시적 2주택 처분조건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처분 조건인 경우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 란 실제로 집 사는 사람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될 경우 우대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대출 규제가 더강화되어 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DSR 40% 적용받게 되는데, 비은행권 보험사는 아직 DSR 6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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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s://financenews.co.kr/적격대출-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