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 추첨제 조건 및 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뚫을 듯이 상승하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아직도 부동산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이런 흐름 속 주택청약이 내집마련의 희망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의 미분양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미분양 아파트가 줄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택 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추첨제 조건
주택청약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청약을 할 때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청약 1순위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택청약 2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 우선으로 분양을 한 후 남은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기에 청약 당첨은 1순위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청약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 1순위 조건이 조금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개설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공공분양(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요건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조정)
3. 무주택자
4.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5. 5년 이내 청약 당첨사실 없을 것
납입 횟수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월 납입금이 10만원 초과 시 인정금액은 1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24회 초과 입금하였다면 24회만 인정되며, 매원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은 2년 이상에 24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위축 지역은 1개월 이상/1회 이상만 해도 1순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은 1년/12회 이상,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6회 이상만 충족해도 1순위에 해당합니다.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상이)
2. 쳥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3.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4. 5년 이내 청약 당첨사실 없을 것
지역에 따른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공공 분양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별 예치금이 있어 이를 만족해야 민간 주택청약 조건 1순위에 들수 있는데요.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 | 500 |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은 위와 같은데,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청약통장에 납입이 되어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전용면적 110㎡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에 1,0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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