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조건 및 한도, 금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학생 신분인 대학생들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부에 전념해야 하니 경제적인 활동이 부족함에 따라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생활에 지출은 많으니 생활자금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도 받아 보고 싶지만 통장거래 내역이 없거나 부모님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출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대학생에게 도움 되는 생활비 대출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먹고 자고 하는데 필요한 숙식비, 등하교에 필요한 교통비, 학업에 필요한 교재비 등의 대학 생활을 유지에 필요한 기초 경비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당 15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아 열심히 대학 생활을 끝내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소득수준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방식인데요.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학기당 150만원, 최대 8학기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4년간 최대 총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대출을 포함한 한국 장학재단 대출상품의 특징은 대학교 학기 일정과 대출진행 일정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학기단위로 대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막 대학에 입학하려는 예정자나 재학중인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휴학생이라면 학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조건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 행동하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 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통신대, 일반대학 학생
참고하실 점은 신입생 또는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이수학점 기준 과 직전학기 성적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학자금 지원 구간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학자금 지원 구간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까다로운 산정 방식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다행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선 학자금 지원 구간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은 10,242,160원(이하)이고, 학자금 지원 4구간은 4,608,972원(이하)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도 및 금리
대학생의 한 학기마다 최대 150만 원 대출 가능하며 대학 4년제의 기준으로 대학 생활 하는 동안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생활비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5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총대출금액을 한 학기 안에 제한 없이 분할 신청,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금리는 1.7%인데, 일반상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은 고정금리 1.7%, 취업후상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은 변동금리 1.7% 입니다.
이 상품의 제일 큰 장점은 돈을 빌렸지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하기 전 대학 생활을 동안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해서 일정 소득 이상의 연 소득을 올리면 그 이후부터 이자 포함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데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등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는 생활비대출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심사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