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유용한 정보이니 꼭 한 번쯤 참고해 보세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도장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는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해줍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전입신고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새로운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바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계약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전월세 신고제도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 대상에 따라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임대차 신고서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임대목적물과 임대계약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하면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주택 소재지와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제출하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참조 : https://storybob.com/확정일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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