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 조회, 신청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현금 300만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과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참조하시고 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다른데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1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집니다.
중류별 가구로 나뉜 뒤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제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대비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은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실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편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는 1566-3636으로 전화를 하면 되고,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에 들어가시면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가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전화 신청,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인터넷(홈텍스)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문자 또는 우편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인터넷(홈텍스)에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조 : https://financenews.co.kr/근로장려금-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