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과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인데요.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최저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의 변화도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자 보호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 은 8,720원이었는데요. 2022년 최저시급 은 이에 비해 약 5.05% 인상한 9,160원이 2022년 최저임금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총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1,914,440원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 기준 월급이 182만 2천480원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났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저시급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당시 노동자들 임금의 30%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10,800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었습니다.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
실수령액은 근로자가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액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은 1,914,440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1,720,650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최저 연봉은 세전 22,973,280원, 세후 20,647,800원입니다.
자신의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자신이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계산기’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항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 2022 최저임금 계산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