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법이 시행이 되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의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손실을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먼저 정리해서 알아보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또한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을 신속지급하고 전국 규모로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신청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중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1. 7. 07. ~ 2021. 9. 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매출액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아래 참조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참조 : https://escapepoor.tistory.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기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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