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빈부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일을 못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 생계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나라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혜택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 취약층을 의미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면서 1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15년에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 지원 항목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4가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능력 보유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지로라고 하는 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모의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의로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 실생활에서 지원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혜택들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인 및 혜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혜택 바로가기

     

    참조 : https://storybob.com/기초생활수급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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