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확인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의미할 때 기초수급대상자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분이지만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탈락하게 된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높기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및 혜택 바로가기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 대상은 아니나 그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약간 더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보다는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인데 국가에서 정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지점에 있는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차상위계층 조건은 위와 같고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본정보항목과 함께 소득정보, 부채,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다양한 것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전에 비해 더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크게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돌봄 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대상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부처 별, 지자체 별, 민간 별 차상위계층에 주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부처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이동통신 요금감면,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장애인의료비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교학비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차상위 건강보험료지원, 기초생활지원,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지원, 특별생계비지원, 노인급식지원, 노인건강진단, 난방비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대상 확인 및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차상위계층 확인 및 혜택 바로가기

     

    참조  : https://storybob.com/차상위계층-조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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