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계산 방법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2022년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 쓰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인상되었는데요.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한 것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경우 각각 첫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3+3 육아휴직 제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급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한해서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서 사업주(고용주)에게 제출하여 신청을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끝났으면 이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거주하는 곳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두번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4개월부터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참조 : https://financenews.co.kr/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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